목차
"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에요."
"연금을 받고 있지만, 물가는 자꾸 오르고..."
"우리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"
노후 생활에 대한 이러한 걱정, 2025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확대되어 이전에는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확대된 수급자격 기준과 인상된 수급금액,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1) 소득 항목
2) 재산 항목
[사례 1] 홀로 사시는 김○○ 어르신 (단독가구)
상황
계산과정
결과: 선정기준액(228만원) 이하로 수급자격 충족
[사례 2] 부부가 함께 사시는 박○○ 어르신 (부부가구)
상황
계산과정
결과: 선정기준액(364.8만원) 이하로 수급자격 충족
1) 방문 신청
2) 온라인 신청
3) 찾아뵙는 서비스
1) 소득·재산 신고 누락
2) 가구 구성원 신고 누락
3) 지급 계좌 관련
A: 네, 가능합니다.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A: 근로소득에는 기초공제액 45만원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월급 200만원에서 45만원을 공제한 155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,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(228만원)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A: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, 별거 중이더라도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.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. 단, 이혼한 경우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.
A: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 심사에는 약 2~3주가 소요되며, 첫 지급은 신청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.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신청하시면, 4월분 연금이 5월 25일에 첫 지급됩니다.
A: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받은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2025년 기초연금은 수급자격 확대와 금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본인의 수급자격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,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친절히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세요.
2025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알아보는 예상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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