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"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에요."
"연금을 받고 있지만, 물가는 자꾸 오르고..."
"우리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"
노후 생활에 대한 이러한 걱정, 2025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확대되어 이전에는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확대된 수급자격 기준과 인상된 수급금액,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

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새로운 선정기준액
-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원 이하
전년 대비 변경사항
- 단독가구: 15만원 증가
- 부부가구: 24만원 증가
- 물가상승률과 노인 소득증가율 반영
2. 소득인정액 산정방법

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소득인정액 포함항목
1) 소득 항목
- 근로소득: 일자리에서 받는 급여
- 사업소득: 자영업 등 사업을 통한 수입
- 재산소득: 임대료, 이자수입 등
- 공적이전소득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
2) 재산 항목
- 일반재산: 토지, 건축물, 주택 등
- 금융재산: 예금, 적금, 주식 등
- 자동차: 차량가액
- 부채: 금융기관 대출금 등 (차감)
소득인정액 계산 예시
[사례 1] 홀로 사시는 김○○ 어르신 (단독가구)
상황
- 월 근로소득 90만원
- 예금 5천만원 보유
계산과정
- 근로소득: (90만원 - 45만원 기초공제) = 45만원
- 금융재산: (5천만원 - 2천만원 기초공제) × 연 5% ÷ 12개월 = 약 12.5만원
- 총소득인정액: 45만원 + 12.5만원 = 57.5만원
결과: 선정기준액(228만원) 이하로 수급자격 충족
[사례 2] 부부가 함께 사시는 박○○ 어르신 (부부가구)
상황
- 부부 합산 연금소득 월 180만원
- 자가주택 3억원
계산과정
- 연금소득: 180만원
- 주택재산: (3억원 - 6천8백만원 기초공제) × 연 5% ÷ 12개월 = 약 96만원
- 총소득인정액: 180만원 + 96만원 = 276만원
결과: 선정기준액(364.8만원) 이하로 수급자격 충족
3. 2025년 기초연금 수급금액

기본 수급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월 342,510원
- 부부가구: 최대 월 548,000원
차등지급 기준
-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-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가능
-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개별 산정
4. 기초연금 신청방법

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신청 시기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예시: 1960년 4월 생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
신청 방법
1)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- 필요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2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- 공동인증서 필요
- 24시간 신청 가능
3) 찾아뵙는 서비스
-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서비스
- 국민연금공단에 신청
-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도움
5.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

신청 시 주의사항
1) 소득·재산 신고 누락
- 모든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
- 추후 조사를 통해 누락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
2) 가구 구성원 신고 누락
-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 혼인관계면 부부가구로 산정
-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리 고지
3) 지급 계좌 관련
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
-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능
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
- 소득·재산 변동사항 즉시 신고
- 해외체류 60일 이상 시 지급 정지
- 주소지 변경 시 신고 필요
6. 준비물 체크리스트

기본 준비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- 소득·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
해당자 추가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인의 경우)
- 부채증명서류 (부채가 있는 경우)
-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(해당하는 경우)
- 교육비 지출 증빙서류 (해당하는 경우)
7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2. 재산은 없고 월급만 있는데, 직장에서 2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?
A: 근로소득에는 기초공제액 45만원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월급 200만원에서 45만원을 공제한 155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,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(228만원)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3.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,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되나요?
A: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, 별거 중이더라도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.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. 단, 이혼한 경우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.
Q4. 신청 후 얼마나 지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 심사에는 약 2~3주가 소요되며, 첫 지급은 신청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.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신청하시면, 4월분 연금이 5월 25일에 첫 지급됩니다.
Q5.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?
A: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받은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마무리

2025년 기초연금은 수급자격 확대와 금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본인의 수급자격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,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친절히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세요.
문의처
- 국민연금공단: 1355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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